Dog君 Blues...
지금 당장, 정의 실현 (황준서, 오월의봄, 2025.) 본문

1940년대 미국 일리노이대학의 한 실험실,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아서 갤스턴(Arthur W. Galston)은 (...) '2,3,5-트리오도벤조산2,3,5-Triiodobenzoic acid, TIBA이라는 화합물을 흡수한 식물은 성장이 빨라지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모든 잎을 떨어뜨리며 말라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1943년에 〈개화의 생리학: 콩 작물의 개화 시기 연구를 중심으로Physiology of flowering: with especial reference to floral initiation in soybean〉라는 제목의 박사논문을 제출하고, 이후 여러 학술논문도 발표했다.
(...) 갤스턴의 박사논문은 그가 생각지도 못했던 살상무기 개발에 활용되었다. 바로 '고엽제defoliant'다. 우리에게는 여러 고엽제 중 하나인 '에이전트 오렌지Agent Orange'(55갤런 드럼통을 오렌지색 띠로 둘렀기 때문에 생긴 명칭)로 잘 알려진 '나무의 잎사귀를 마르게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제초제'가 바로 그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였다. 세계 고무 생산의 중심지인 이곳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엽제가 처음 사용된 땅이기도 하다. 영국은 1946년 일제를 몰아내고 이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1948년 말라야연방이 수립되고, 말라야공산당이 무장투쟁을 일으키자 영국은 같은 해 6월 16일 '말라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켰다. 말라야공산당 계열 무장 조직들이 밀림으로 들어가 게릴라 작전으로 맞서자, 영국 공군은 하늘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 열대우림과 농작물을 죽이면서 말라야 민족해방군이 밀림 속에 숨지 못하게 차단하고, 그들을 모두 굶어 죽게 하려는 의도였다.
(...)
1952년 6월부터 10월 사이 말라야반도 약 510헥타르에 제초제가 살포되었고,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1만 명 이상의 줌니들이 장기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다. 살포된 제초제들은 땅으로 흡수되어 지하수로 유입되었고, 새로운 작물들을 자라나지 못했다. 참고로 여의도 면적이 290헥타르 정도이니, 말라야에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제초제가 뿌려졌을지 상상해보길 바란다.
말라야를 뒤덮었던 제초제 중 하나인 '트리오신Trioxone'은 이름도 복잡한 2,4,5-트리클로로페녹시 초산과 2,4-디클로페녹시아세트산을 50 대 50의 비율로 섞은 화합물이다. 갤스턴의 연구 대상이었던 2,3,5-트리오도벤조산은 이 화학물과 같은 구조C67H3O2를 공유한다. 영국 정부는 갤스턴의 연구를 바탕으로 화합물의 분자 구성을 조금씩 바꾸면서 무기화 실험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은 지금까지도 당시 제초제 사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반도에 있는 나라들에 고엽제를 살포할 수 있도록 실험 정보를 제공해 미국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으로 고엽제를 악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영국이 고엽제 무기화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듯 미국 또한 영국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 했다.
(...)
미군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약 10년 동안 베트남에서 C-47과 C-123 등 대형 항공기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약 8000만 리터(2000만 갤런)의 고엽제를 살포했다. 베트남 전체 국토 면적의 18%, 전체 삼림 면적의 20%에 달하는 지역이 오염되었다고 한다. 이 군사작전의 명칭은 '랜치 핸드Ranch Hand'였는데, 누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정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랜치'가 '농장'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점에서 섬뜩함을 느낄 수 있다. 마치 농장에 제초제를 뿌리듯이 인도차이나반도에 제초제를 뿌렸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이 살포한 여러 고엽제 중 가장 유명한 유형이 '에이전트 오렌지'였다.
(...) 미국이 인도차이나반도에서 저지른 만행은, 특히 1960년대 새로운 사회변화의 동력으로 등장한 환경운동단체들로부터 환경전쟁environment warfare이라고 비난받았으며, 전쟁에서 환경파괴릐 비윤리성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촉발했다.
고엽제로 에코사이드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는 바로 갤스턴이 고엽제가 파괴한 베트남을 방문한 후 그 용어를 사용해 미국을 강력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갤스턴은 미국의 고엽제 무기화에 반대하기 위해 1970년 2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전쟁과 국가의 책임에 관한 회의Congressional Conference on War and National Reponsibility'에 참가해 다음과 같이 에코사이드 금지 및 처벌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국에서는 에코사이드 처벌운동의 역사적 맥락이나 갤스턴의 주장이 심도 있게 소개된 적이 없어서 그의 주장 중 일부를 옮겨보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뉘른베르크 재판의 결과로 우리는 인간이 구성한 집단의 전체와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의도적인 파괴를 인류에 반하는 범죄인 제노사이드genocide로 정당하게 비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유사하게 인간이 자립해서 살아갈 공간을 제공하는 자연환경을 의도적이고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도 에코사이드라는 용어를 써서 인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가장 고도로 발전한 나라들은 이미 자신의 나라 곳곳에서 자기파괴적 에코사이드autoecocide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고엽제와 제초제를 광범위하게 살포하는 방식으로 아마도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서도 에코사이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유엔이 나서서 에코사이드 금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1933년 폴란드 법학자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은 인간으로서 도리를 저버린 악행barbarity과 예술·문화·공공시설을 비롯해 사회적 재산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행위vandalism를 통한 집단파괴와 집단학살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목격하면서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geno'와 살해 및 파괴를 뜻하는 'cide'를 합쳐 제노사이드라는 용어를 고안해 국제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뉘른베르크 법정은 나치의 유대인과 다른 사회집단에 대한 잔인한 대우 및 살인 행위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제노사이드 행위를 처벌하지는 못했다. 다만 제노사이드에 대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렘킨과 그의 동료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유엔 회원국들은 제노사이드 범죄 및 방지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여 1948년 12월 9일 '집단살해죄의 방지외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이하 '집단살해 방지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제2조에서 집단살해를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서 행하여진 이하의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 자체는 물론 공모, 교사, 미수, 공범까지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집단살해 방지협약'은 다양한 방식과 차원에서 발생하는 집단살해를 전부 다루지는 못하고 있으며, 법률로 만들어지면서 '의도성' '살해의 규모' 등 범죄의 구성요건들이 실제로 법 적용을 어렵게 하고, 정작 협약 위반에 대한 처벌과 집단살해 예방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적받아왔다. (...) 그렇지만 '집단살해 방지협약'은 집단살해를 보편적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선언했다는 점, 이 책에서 이후 살펴볼 다른 국제협약들, 특히 환경협약들과 다르게 미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그들의 동맹국들도 비준했다는 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에 제도사이드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갤스턴은 '집단살해 방지협약'이 가지는 장점을 근거로 '국제 에코사이드 금지협약'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변했고, 미국 정부의 에이전트 오렌지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펼치면서 과학자의 생명윤리 책임에 대한 여러 저술을 출판했다. 그가 초토화된 베트남을 방문한 후 쓴 논문 〈과학과 사회적 책임Science and Social Responsibility〉은 다시 고엽제가 초래한 참상을 목도하고 느낀 후회의 감정이 담겨 있다. (33~42쪽.)
(...) 제도화된 살상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있고, 너무나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탓에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하면 그 규모에 압도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일상의 에코사이드는 평범한 사람들이 저항하기에는 복잡한 일이라서 기술적 해결책을 찾아야만 하는 문제처럼 비친다. 죽음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이 필요한데도 말이다.
재해(또는 재난)를 규정하는 기준은 사회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말에는 '손쓸 새도 없이 갑작스럽게 터진 대형사고'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산업재해와 사고는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켰다 하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는 동시에 얼마나 부주의하고 무모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또한 사고에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이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사고의 규모를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환경재난과 산업재해는 대부분 취약집단이 거주하는 공간이나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불평등의 지리적 분포와 중첩한다.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Unrich Beck은 근대사회가 실증과 계산에 기반한 과학적 지식과 기술의 발전에 대한 빋음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지만, 정작 발전을 거듭할수록 가회 내부에서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근대사회는 '위험에 의존하는 사회risk society'이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재난은 불가항력에 의해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해 '만든' 위험이 누적되어 터진 결과물이다. (81~83쪽.)
(...) 환경재난과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환경파괴를 범죄로 처벌하기는 정말 어렵다. 첫째, 기업들이 법의 공백을 악용해서 환경 피해를 초래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경범죄는 '화이트칼라 범죄white-collar crime', '권력형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개 피해자들은 피해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법정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서서히 발현하는 에코사이드 사건들은 특히 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지어 '피해자가 없는victimless'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기업과 정치가 결탁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기금 기부, 은밀한 뒷거래 로비 등 각종 '달래기' 수단을 가진 기업과 정치가 결탁해 정의 실현 의지를 저버리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넷째, 인간(더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가치) 중심으로만 재난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의 실현 과정에서조차 자연생태계와 동식물의 목소리가 배제되는 부정의가 발생한다. (86~87쪽.)
기후변화와 생태계 붕괴를 걱정하는 여러 정치인과 미디어, 환경단체는 '기후변화는 인간 모두의 문제'라는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고자 한다. 모두가 위험에 취약해진다고 해도 실제로 동등한 수준으로 위험을 경험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모두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 지구를 망치는 두 개의 쳇바퀴가 굴러갈수록 지구에서 살아남을 '승자'와 그렇지 못할 '패자'의 구도가 점점 명확해진다. (91~92쪽.)
누가 기후부정론을 생산하고 퍼뜨리는지 파헤치기 위해서는 기후부정론이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사회현상이 아니라 돈과 권력, 사회적 정체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정치운동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의 등장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지구를 망치는 쳇바퀴들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려는 권력집단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 2020년 11월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주도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표적인 기후부정론자이다. 트럼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기후변화를 '사회주의자들의 거짓말'이나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중국의 음모'로 폄훼했는데, 이들의 생각과 행동은 화석연료 규제를 반대하기 위해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
이들은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윤을 재창출하기 위한 동맹을 구축하고 더욱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기후 행동 및 광범위한 환경보호 조치를 비난한다. 이미 미국의 석유회사 엑슨모빌이 1990년대 교토의정서 체결에 반대하기 위해 기후부정론자들의 활동에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다. (...) 미국 공화당의 '최대 돈줄'로 알려진 코크 인더스트리Koch Industries는 화석연료, 비료, 건축자재, 부동산 전자부품, 신재생 배터리 등 각종 산업에 손을 뻗치고 있는데, 이들은 미국의 환경정책 강화 흐름을 방해하기 위해 정치인은 물론 각종 로비스트와 돈에 양심을 판 사이비 과학자들을 후원해왔다. 기후부정론자들에 대한 기업의 후원은 자선사업이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관계를 매개하는 수단이다. 최근 기후 소송에 직면해 있는 기업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후부정론자들이 퍼뜨린 역정보를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104~106쪽.)
(...)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도 강력한 위력을 떨치고 있는 '토건국가'는 개발독재의 잔재이다. 본래 부동산 개발을 통해 경제를 부양하던 일본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토건국가 개념은 한국 맥락에서는 온갖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토건업과 정치권이 유착하여 세금을 탕진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정치체제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는 전후 복구 및 국가건설을 이유로 댐과 도로 등 대규모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본격적으로 토지를 국가관리체제에 편입하고, 개발에 나선 시기는 박정희 정권에 이르러서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설립해 국토개발 분업체제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건설산업을 시행하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부와 산하 공기업들은 ...... 각종 개발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들과 결합하고 토건업의 확장에 대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면서 중앙 단위의 성장연합을 구축"했고, 지금까지 한국 정치에서 주요한 권력집단으로 군림하고 있다. (121~122쪽.)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한창일 때 지역 돌봄체계의 부재 속에서 노인과 장애인, 빈곤층,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가 사회문제로 대두했다. 한 교수는 "'빠른' 생태파괴, 대량의 '빠른' 육류 생산을 위한 공장식 가축사육, '빠른' 대규모 국경 이동"을 코로나19 유행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바이러스는 우리 몸과 사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찾아간다"고 경고했다. 에코사이드도 마찬가지다. 생태계 붕괴 위험은 가장 취약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도시는 이미 생태계가 죽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힘없는 종과 개체일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죽음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래서 에코사이드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나 '사고나 재난으로서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부당한 일'인 것이다. (173~174쪽.)
(...) EU ECD는 로마규정과 마찬가지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과거에 발생한 환경파괴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환경파괴가 인류가 직면한 중대한 위험이라고 말하면서, 환경위기를 일으킨 과거 잔학 행위에 대한 반성은 빠진 자기모순에 가깝다. 더 나아가 유럽 나라들이 도입한 에코사이드 처벌법에는 평화와 안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벨기에의 법에서만 구분 차원에서 전시와 평시가 언급된다). 만약 에코사이드가 인류의 평화와 안보에 반하는 범죄라면, 유럽의 역사적 책임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의심이 든다(그리고 국가가 관리하는 환경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로만 환경범죄를 다루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처럼 자기반성 없는 환경범죄 처벌은 다른 나라들의 '탄소중립'이나 '유지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미명으로 유럽이 주도하는 '녹색기술 협력'(이라고 쓰고 녹색식민주의라고 읽는) 앞에서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포함해 지구가 이렇게 망가진 데 큰 책임이 있는 유럽이 진정으로 윤리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유럽연합은 '역사적 생태계 붕괴에 대한 책임 지침' 같은 정책을 도입하여 식민 배상과 수탈한 토지의 반환, 기업의 환경배상기금 강제, 탈성장으로의 저노한 등 포괄적인 자기제한self-limiting 조처를 해야 한다. (214~215쪽.)
교정. 초판 1쇄
85쪽 밑에서4줄 : 2020년에는한국기업인 -> 2020년에는 한국기업인
86쪽 10줄 : 책임을 책임을 지지 -> 책임을 지지
97쪽 10줄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자본주의 흐름에 편승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방종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 하지만 기술자본주의 흐름에 편승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정부와 기업의 방종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105쪽 밑에서5줄 : 코크 인더스트리Koch Industrie는 -> 코크 인더스트리Koch Industries는
153쪽 5줄 : 3000칼로미터에 -> 3000킬로미터에
153쪽 11줄 : 산양 인구의 -> 산양 숫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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