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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윤명숙, 이학사, 20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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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 (윤명숙, 이학사, 2015.)

Dog君 2021. 5. 19. 16:20

 

  한때 정의기억연대의 활동과 그간의 운영 문제에 관하여 연일 뉴스가 쏟아진 적이 있다. 나도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운영에 관해서 감히 말을 보탤 깜냥은 못된다만 그런 논란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온 분들 전체에 대한 냉소로 귀결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너무 당연하게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 안에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있다. 정의기억연대가 그 중에서 가장 잘알려진 단체이긴 하지만 정의연 외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윤명숙의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는 인상적이다. 이 책은 저자의 박사논문을 저본으로 2003년에 일본 아카시쇼텐(明石書店)에서 출간된 『日本の軍隊慰安所制度と朝鮮人軍隊慰安婦』을 번역하여 2015년에 국내에 출간되었다. 옮긴이의 말까지 포함하면 6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 진입장벽이 될 수는 있지만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면 꼭 시간을 내어 일독해보시기를 권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거의 모든 쟁점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책 역시도 계속 곁에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볼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자발성'과 '강제성'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들은 어떻게 '위안부'로 동원되었을까? '위안부' 동원과 가부장제의 폭력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위안부'는 단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보편적인 문제일까?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 특유의 조건은 작용하지 않았을까? '위안부'를 문제로 삼은 것은 전쟁이 끝난 후에 패전국인 일본에게 씌운 승전국의 일방적인 프레임인 것은 아닐까? 등등, '위안부'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여전히도 모호하게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에 이 책은 꽤나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다.

 

  예전 『제국의 위안부』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말하는/비판하는 이들은 '위안부'를 '민족 대 젠더(혹은 계급)'의 단순한 프레임에 가두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저자에 따르면,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민족과 젠더, 계급 등의 문제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위안부' 문제는 민족과 젠더, 계급 등의 다양한 모순이 복잡하게 얽혀서 만들어진 것이지 어느 하나만 독립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연 논란에 관하여 '위안부' 문제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지향을 비판하며 젠더의 측면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일부 논자의 주장 역시 이런 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이 책은 '위안부'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도 관점의 전환을 주문한다. 우리는 '위안부'를 생각할 때 흔히 '군경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간 소녀'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물론 그것 역시 '위안부'의 한 측면이고 '위안부'에 가해진 식민지의 폭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자 역시 강조하지만 동시에 저자는 그런 이미지가 대다수 '위안부'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위안부' 문제의 실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는 측면도 있다고도 지적한다. 조선은 점령지가 아닌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노골적인 폭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위안부' 동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취업사기였다고 한다. 애초부터 '위안부' 동원이 사기에 의한 것이었다면, '위안부'를 이야기할 때 흔히 쟁점이 되는 자발성 여부나 댓가의 지급 여부, 강제연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취업사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의 사회경제적 조건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첫 출간으로부터 17년이나 지났지만 이 책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야마시타 영애의 『내셔널리즘의 틈새에서』에 이어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고민을 더 두터이 할 수 있는 책이 하나 추가됐다고나 할까.

 

(...) 이 책의 논지 중 특히 조선인 군'위안부'의 형성에 관한 내용은 십여 년 전이라면 한국에서 수용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증언이 남긴, 총검을 앞세운 군인에 의해 끌려갔다는 조선인 '위안부'징모에 대한 인식이 일제의 식민 지배의 실상이 반영된 인식으로 변화되어 정착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중이 '위안부'문제를 처음 접하게 되는 연극이나 영화, 만화 등에서 아직도 군인이 총검을 앞세워 여성들을 징모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총검을 든 군인을 앞세운 이미지를 경계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미지로 인해 식민 지배에 대한 일제의 책임과 더불어 간접적이긴 하지만 친일 세력(도지사나 경찰 등)의 그림자도 은폐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 (15쪽.)

 

징모徵募 - 국가에서 특별한 일에 필요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 (19쪽.)

 

  첫 번째 논점인 "강제연행"을 둘러싼 논쟁은 주로 조선인 군위안부의 징모 형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래서 "강제연행"의 정의는 국가총동원법에 입각한 인적 동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징모나 군인의 '노예사냥'과 같은 강제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연행의 개념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정된 징모 개념에 바탕을 둔 군위안부의 정의는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국가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
  이처럼 구라하시는 군위안부의 정의를 징모 방법에서만 찾았기 때문에 군위안부의 정의가 "노골적인 폭력"과 "사기에 의한 '강제연행'"으로 한정되어 있다. (...)
  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국가책임과 군위안부의 정의는 "강제연행"과 같은 한정된 징모 형태와 징모 과정으로만 한정 지어 그 근거를 찾아서는 안 된다. 군위안부는 일본 정부·군의 통제 감독 및 협력을 기반으로 징모되거나 이송되어 군 상층부가 정책적으로 개설·운영·통제 감독했던 군위안소에 구속돼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한 모든 여성을 지칭해야 한다. (19~22쪽.)

 

(...) 조선에는 조선인, 일본인, 중국인 등의 접객업자가 있었으나 이 장에서는 이들 접객업자를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민족별로 구분하여 논하지는 않겠다. (...) 접객업자를 민족별로 구분하여 논하지 않은 것은-자료의 제약도 문제였지만-현실적으로 존재했던 민족 차별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장의 목적이 일본의 침략 전쟁 아래서 접객업자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보는 것이므로 구분하여 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위안소 경영자에 대해서는 조선인 경영자를 주된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군위안소에 조선인 경영자와 징모업자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국가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선인 경영자나 징모업자가 일본의 식민지정책하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들의 존재가 일본의 국가책임을 경감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 (30쪽.)

 

(...) "국민기금" 찬성파든 반대파든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개인 보상이 시급하다는 인식은 공통적이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남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사실이 개인 보상 실현을 목표로 하는 운동 측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렇다면 보상 운동 단체들은 어떻게 하여 "국민기금"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던 것일까? 그것은 무라야마村山 연립내각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 알 수 있다. 사회당이 "전쟁사죄결의안"과 "부전결의안" 채택을 추진한 데 대해 여아를 가리지 않고 많은 국회의원이 맹렬하게 반대했으며 "일본유족회"와 "군인연금연맹" 등을 중심으로 한 반대 세력의 움직임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국민기금"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현실 인식과 무력감으로 인해 여러 단체가 "국민기금" 지지로 돌아섰다고 할 수 있다. (...) 그들은 찬성한 이유를 "일대 세력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개인 보상의 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강한 인식과 위기감" 때문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없고", "여성기금(국민기금이 출범한 이상, 이 틀 속에서 국가 지원을 끌어내는 방법 이외에 실질적인 보상 조치로서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ハッキリニュース」 No.43). 이러한 현실 인식에 대해, "그 같은 세력에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이야말로 과거의 침략과 침략 전쟁을 용인하게 만든 커다란 요인이었다고 하는 쓰루분카대학 생협 노조의 비판(「ハッキリニュース」 No.43)은 정곡을 찌르는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 "국민기금"의 지급 대상국인 한국과 필리핀의 피해자 중에는 "국민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償い金"[부록 2 참조]을 받는 사람도 생겨나 미세하지만 피해자와 지원 단체의 분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 (52~53쪽.)

 

  "우호기금"의 "보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財団法人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國民基金, 1995; 1996 참조). (1)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민간의 모금으로 마련한다. (...) (60~61쪽.)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국민기금"이 정부와 어떤 관계도 없다고 규정하고 그것에 일본 국민의 자발적인 "보상" 행위라는 성격을 부여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
  이와 동시에 (김대중 대통령은-옮겨쓴이)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지 일본 국민의 책임이 아니"므로 한국 정부로서는 "모금한 돈을 피해자가 받는 것은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일본의 "국민 모금"을 통한 "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稅計』 1998.10) (73~76쪽.)

 

(...) 군위안소제도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의 근거가 되는 국제법을 살펴보겠다.
  첫째,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1921년)의 위반이다. (...)
  둘째, "노예 조약"(1926년)의 위반이다. (...)
  셋째, "헤이그 육전조약Hague Regulation land warfare"(1926년)의 위반이다. (...)
  넷째,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
  다섯째,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1930년)의 위반이다. (...) (87~89쪽.)

 

(...) 군위안소 문제의 본질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군위안소 문제가 내포한 다양한 측면을 네 가지로 정리하겠다. 군위안소 문제는 첫째, 국가가 범한 전쟁범죄이다. (...)
  둘째, 군위안소 문제에는 식민지 또는 점령지라는 특이 상황 아래 전개되었던 민족 차별이라는 사실이 있다. (...)
  셋째,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다. (...)
(...) 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가 지닌 특수한 체질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네 번째 측면이다. (90~92쪽.)

 

  요컨대 연합군에서도 군대의 성병 예방 대책을 강구하였는데, 그 대책의 일환으로 육군성이 콘돔과 소독약을 배포했지만 조직적·계획적이지는 않았고 해외 주둔부대가 독자적으로 기존의 "매춘업소"를 지정·관리하여 세정 소독소를 설치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군의 경우는 정부·군이 군위안소의 설치와 군위안부의 징모 등에 직접 관여하였는데, 그 목적도 성병 예방 대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점령지 치안 유지 대책 등을 위한 것이었다. (...)
  이와 같이 연합군 역시 군대의 성병 예방 대책으로 "관리 매춘업소"를 두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일본군은 왜 연합군의 "관리 매춘업소"와는 성격이 다른 군위안소제도를 필요로 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검토는 3장부터 상세히 기술하겠지만, 군위안소제도와 같은 시스템이 가능했던 것은 일본의 국가 체제 및 일본 사회의 전통적 의식구조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한 사회시스템이 군대에서 조장되고 강회되어 일본군의 체질을 형성했다고 하겠다. (...) 연합군의 "관리 매춘업소"와 일본의 군위안소제도는 엄연히 다르다. (...) 다나카도 지적하듯이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관리 매춘'을 할 때 '관리' 목적은 '성병 예방 대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제도'처럼 '위안소' 경영에 개입하거나 여성을 물리적으로 구속하거나 하는 강권적인 통제 감독이 따랐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도 '관리'의 내용 면ㅇ서도 양자 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이 결정적 차이가 우리 일본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下, 277-278)고 하였다. 이러한 양자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도 일본군이 군위안소제도를 필요로 했던 배경으로서 일본군의 특수한 체질이 검토되어야 한다. (...) (93~94쪽.)

 

(...) 대만과 조선의 징모 형태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빈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징모업자의 취업 사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다. 한국인 군위안부는 175명 중 156명(89%), 대만인 군위안부는 연령이 확실한 47명(미상 1명 제외) 중 24명(51%)이 징모 당시 미성년자였다(정진성, 1993; 『台湾地區慰安婦訪問調査個別報告書』:7). 그러나 일본에서의 징모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서의 징모와는 달리 징모대상이 21세 이상의 "매춘" 경험자로 제한되었다. (110쪽.)

 

  그렇다면 왜 1938년 초에 각 현 지사들은 단속 강화 지시를 내렸던 것일까? 이 시기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난징 대학살이 일어난 직후로, 난징사건을 계기로 군위안소 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위안부의 수요가 급증하던 때였다. (...)
(...) 이 같은 상황에서 전술했던 여러 사건은 일사불란하게 전시체제를 구축해가야할 시기에 사회질서를 흩트리고 국민의 단결을 저해하는 불안 요소였다. (...) 말하자면 이러한 사건은 군위안소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생기자 군의 최고 지도부에 통제 감독 ㅊ제가 잡히기도 전에 또 일본 국내 경찰 당국에 협력도 요청하지 않고 중국 주둔군이 개별저긍로 군위안부를 징모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다.
(...) 요컨대 첫째, 국제조약의 연령 제한 및 일반 부녀의 인신매매와 약취 유괴 등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둘째, 군의 의뢰를 받은 징모업자에 대한 경찰의 협력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징모업자와 일본 소개업자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군 명의를 사칭하는 일반 소개업자를 엄중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던 것이다. 이 내무성 통첩은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를 징모할 때 국제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법의 허용 조건 내에서 군위안부의 징모를 허가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군위안소제도에 가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16~119쪽.)

 

  그러나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일본은 1938년 2월 23일자 내무성 통첩을 통해 징모 대상에 제한을 두었고, 징모업자가 아닌 자의 징모 행위와 인신매매, 약취 유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같은 해 3월 4일자 육군성 통첩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반해 "조선이나 대만에는 내무성의 통첩이 시달되지 않았다."(吉見義明, 1995a: 163) 즉 대만·조선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육군성의 통첩에 따라 군의 통제 감독 체제 아래 군위안부의 징모를 추진하고 징모업자와 징모 지역의 경찰·헌병 간의 협력 체제를 강화했던 것이다. (...) 이렇게 해서 식민지는 징모업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징모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 아래서 일본에서 군위안부의 징모에 관여했던 정부와 군 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군위안부의 징모를 요청하는 주체는 점령지의 일본군과 육군성이었다. (2) 군위안부의 징모를 의뢰받은 기관은 내무성과 육군성이었다. (...) (3) 일본 국내의 경찰, 조선의 조선군사령부도 징모에 관여했다. (4) 징모 방법은 내무성 경보국이 각 부현에 인원수를 배당하고, 부현의 경찰이 업자를 선정하여 업자에게 징모를 맡겼다. (120쪽.)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일본에서 징모에 대한 통제 감독을 했던 기관은 내무성이며, 내무성의 지시에 따라 징모 지역의 경찰이 징모업자를 선정하여 징모를 맡겼다. 한편 대만의 경우는 대만총독부가 징모했던 것은 분명하나, 자료로는 구체적인 방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 조선의 경우는 조선군사령부가 징모업자를 선정하고 허가를 준 징모업자에게 징모를 맡겼다는 것은 분명하다.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던 것은 확실하나 구체적인 상황은 명확하지 않다. (...) 일본 내무성이 파견군의 의뢰를 받아서 징모에 관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만과 조선총독부도 의뢰를 받아서 징모에 관여하는 입장이었다. 그리고 대만총독부는 징모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증언되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보면, 이들 세 개 기관이 징모에 관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대만총독부와 조선총독부의 통제 감독 방법은 내무성·대만군·조선군사령부와 같았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127쪽.)

 

(...) 외무성은 군이 요청한 군위안소 경영자 겸 인솔자 및 군위안부에 대해 외무성이 정식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며, 외무성이 나서서 이들의 이송 관련 업무에 관여하기를 피ㅏ였다. (...) 이러한 외무성의 태도는 외무성의 입장에서 내무성처럼 국제조약을 경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군위안소가 절실했던 군과는 달리, 외무성은 군위안소의 개설과 고나련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제 문제에 민감하여 반응하여 소극적인 방침을 고수하면서 표면적으로도 관련 사실을 최소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던 것이다. (140~141쪽.)

 

  조선의 경우, 조선총독부가 징모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관동군 후방 담당 참모였던 하라 시로의 증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조선총독부가 징모에 관여했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조선에서의 징모에 조선총독부가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 내무성의 징모 방법과 똑같은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조선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에서 대만총독부가 직접 징모에 나섰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징모에 직접 관여하고 징모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조선총독부의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일본의 패전 직후 조선총독부가 자료를 소각하였고 또 한국전쟁 중에도 지방의 행정 자료나 사법 자료 등이 상당수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 (184쪽.)

 

  이들 요인 가운데 군위안소제도의 골격이 되었던 요인을 근본까지 깊이 캐어 들어가보면 그것은 일본의 공창제도이다. 일본군의 군위안소제도는 공창제도가 강제로 창기의 성병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등 관리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을 따랐다. (...) 반면 일본은 군위안소제도를 만들게 된 요인에 점령지의 치안 유지 대책이라는 필요성이 보태졌기 때문에 군 지도부의 조직적인 관여가 확인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이렇듯 군위안소제도의 조직적인 실시가 가능했던 것은 군위안소제도에서 나타나는 "위안소의 형태, 위안부 통제 방식, 위안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많은 부분이 공창제도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나 일본의 공창제도는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도 이식되었으며, 1900년대 초 실질적인 공창제도가 관동주에서도 실시되었다. (189쪽.)

 

  이상의 세 가지 특질 중 일본군이 규율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는 절대복종의 강요와 정신주의의 강조라는 두 가지에 있었다. (...) 메이지유신과 함께 군대의 "근대화"를 도모했던 유신 정부는 국민 개병제皆兵制를 도입했다. (...) 징병제의 일률적인 확대는 병사의 질적 약화를 초래하여, 천황의 통수 아래 놓인 군대는 하층계급의 가난한 농촌 청년과 저학력의 남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군의 엄격한 규율은 하층계급과 저학력 병사들을 천황에게 충절을 다하고 예의를 지키며 무용武勇과 검소, 신의를 중시하는 "황국의 병사"로 만들고자 교육하는 데 필요했다.
  병사는 입영한 날부터 "엄격한 아버지"인 중대장과 "자애로운 어머니"인 반장, "형"인 고참병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군대의 규율을 강요받았다. 병영에서 병사가 생활하는 공간은 내무반이며, 내무반의 생활을 규육하는 것은 「군대 내무서」였다. 「군대 내무서」의 제정을 통한 준엄한 내무생활의 강조는 병사를 양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참병이 가하는 사적 제제, 폭행을 기본으로 한 체제 만들기를 공인했다. (...) (224쪽.)

 

  이와 같은 군인의 "범죄"나 "비행"이 발생하는 요인은 특히 일반 병사의 경우 무엇보다 군의 감시 통제 아래에서 빚어지는 내무생활에서의 비인간적 상황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미 지적했듯이 복종은 군기를 유지하는 중요 요소였으며 군기라는 일므으로 강제되는 절대복종은 사적 제제라는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폭력의 개입을 반드시 필요로 해다. 이 같은 복종과 통제를 통한 병사의 관리 체제와 철저한 군기 교육은 병사의 인격을 구속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는 사적 제제만을 증대시키게 되어 군기 유지의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폭력으로 군대 내의 규율을 유지하고자 함으로써 군대 안팎에서 병사들의 범죄와 비행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
  군 기강 해이가 더욱 심각해졌던 것은 전쟁 확대에 따른 대량 징집으로 군대가 비대졌기 때문이었다. (...) 이로 인해 군의 자질이 저하되고 군의 근간인 군기와 풍기의 유지가 어려워져 점령지에서 일어나는 상관 대상 범죄를 비롯해 약탈, 강간 같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발하게 되었다. (...)
  그러나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쟁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일본 병사가 전장으로 투입되었는데, 대의명분이 없는 전쟁에 꼼짝없이 붙들려 오랜 기간 교대도 못한 채 살육의 전쟁으로 세월을 보낸 병사들의 불만은 쌓이기만 했다. 이러한 병사들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강조하는 군부의대책은 실질적인 효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 병사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감과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인권 의식이 희박한 상태인 데다 타 민족에 대한 멸시 감정까지 더해져, 급기야 그들은 "현지 조달"이라는 이름으로 약탈, 강간, 방화를 저지르고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살육한 난징 대학살을 일으켰던 것이다. (233~239쪽.)

 

  군위안소제도는 군대 내의 군기 풍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물론 중국 점령지에서 병사들이 저지른 약탈, 강간 같은 여러 범죄의 빈발을 억제하는 치안 유지 대책으로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졌는데, 일본군이 점령지에 군위안소를 설치한 데에는 일본의 역사적·문화적 배경 아래서 형성된 다양한 사회제도와 여성 차별의 인식 등이 깔려 있었다. 이것은 동시에 일본군의 특질을 이루는 토대이기도 했다.
(...) 이들 가운데 일본군의 군 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하여 병사의 규율을 유지하는 중요 요소는 절대복종과 정신주의의 두 가지였다. 일본의 근대적 군대는 국민개병 원칙에 바탕을 둔 징병제를 일률적으로 확대한 결과 병사 대부분이 사회의 하층게급인 가난한 농촌 청년과 학력이 낮은 남자들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병사들을 천황에게 충절을 다하고, 예의 바르며, 용맹과 검소, 신의를 중시하는 "황군의 병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사는 내무반을 중심으로 하는 병영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변영에서는 절대복종이 강요되고 교육되었다. 또한 "사랑의 채찍"이라는 이름의 사적 제제가 횡행하였으나 정작 군 당국은 사적 제제를 병사 양성의 수단으로 공인하고 방치했다.
  이와 같이 절대복종과 정신주의를 강요하기만 하는 군대 내의 억압상황이 자살이나 사고로 죽는 희생자를 양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병사의 훈련이나 업무에서 안전을 우선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
  일본군은 절대복종과 정신주의를 근간으로 한 규율을 유지하는 중요 수단으로 사적 제제라는 폭력의 개입을 공인했다. 그리고 그러한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며 비합리적인 규율이 만드어내는 군내 내의 억압 상황에 반기를 든 병사의 규율 위반인 하극상을 포함한 범죄와 비행이 일어나자, 군은 병사들의 범죄와 비행을 억제하기 위하 한층 심한 규율 엄수를 강요했다. (...) 그러나 이러한 군의 규율은 군기 유지의 효과는 없이 폭력으로 규율을 유지하고자 함으로써 오히려 군대 안팎에서 병사의 범죄와 비행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중일전쟁 이후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병사들을 대량 징집하게 되면서 군 기강이 심각하게 해이해지고, 하극상뿐만 아니라 병사의 약탈, 강간 같은 범죄도 빈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군의 범죄와 비행의 대상이 점령지의 주민들이 되자 병사들은 가해자가 되기 시작했다. (245~247쪽.)

 

  당시 조선은 전반적으로 취직난이 극심했던 데다가 여성이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으며 취직할 수 있는 직종은 한정되어 있었다. 1930년대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여성의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이 싼 식모였다고 한다. (...)
  취직난에 임금이 낮은 일밖에 없어도 일자리를 구하러 도시로 오는 여성은 늘어만 갔다. (...)
  집안의 빈곤과 여성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객업"은 여성들이 취직하기 쉬운 직종이었다. 빈농이나 도시 빈곤자 가족의 일원인 여성을 "접객부"로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빈곤이었다. (...) (289~290쪽.)

 

  그러면 어떤 여성이 징모업자의 표적이 되었으며, 군위안부로 징모되었던 것일까? (...)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징모는 징모업자들의 취업 사기 형태가 가장 많았고, 그 표적은 주로 농촌 출신 가난한 가정의 미혼 소녀였다. (296쪽.)

 

(...) 일가의 경제 상태를 좌우하는 것은 집안의 대들보인 부친의 존재다. 식민지기 조선이 일본의 식량 공급 기지로서 쌀을 중심으로 농업이 이루어지던 점과 생활의 책임자가 성인 남성이었던 점을 아울러 생각하면 농가에 성인 남성, 즉 부친의 존재가 얼마만큼 중요했는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표에 정리한 부모의 상황("부모의 사망" 및 "부모의 병환 등")에서 무엇보다 확연히 보이는 것은 부친의 사망(부모의 사망 포함), 병환, 부재 상태가 많다는 사실이며,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 모친의 사망이나 병환, 부모의 이혼, 별거를 더하면 전체의 약 3분의 2가 된다. 즉 농촌 출신 군위안부 중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가정이 부자가정이거나 모자가정인 편부모 가정, 또는 재혼 가정, 혹은 가정이 없는 고아였던 것이다. (...) (311쪽.)

 

  카페의 대량 출현은 접객업계의 생존경쟁을 초래했고, 생존경쟁이 격화되었다. 카페는 1920년대 중반 조선의 각 도시를 중심으로 출현하여, 193년대 초에는 대중적 인기를 끌며 유행하고 있었다. 경성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카페는 1930년에 56개소를 헤아렸다. (...) (433쪽.)

 

  1930년대 초 발생한 카페의 난립에 대해 각 지역의 경찰은 "풍기 단속"을 강화했다. (...)
  각지의 경찰 단속은 카페식 대좌부, 카페식 요리옥, 카페식 음식점과 같은 신종 카페를 대상으로 요리옥·음식점의 영업 단속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
  총독부 경무국이 초안 중이던 카페 단속규칙은 1934년 9월 14일 내규로 제정되어 각 도에 「카페 영업 단속 내규 표준」으로 통첩되었다. 이 통첩을 받은 경기도 보안과는 1935년 2월 5일부터 「카페 단속규칙 내규」를 시행했다. (...)
  또한 "기존에 명의가 제각각이었던 식당, 바 등, 여성의 접객이 이루어져서 사실상 카페 영업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서양풍 음식점"도 카페로 간주하여 같은 규칙을 적용했다. 다만 카페보다 값싼 대중적인 "찻집 푸르트 팔러[과일 가게를 겸한 찻집], 오뎅 가게 등은 서비스 걸service girl을 주문품을 '운반하는 아가씨'로 해석"하여 이 규칙의 적용에서 제외시켰다. (...) (433~440쪽.)

 

  중일전쟁 발발 직후, 조선에서도 쌀값을 중심으로 일반 물가가 빠르게 폭등하기 시작하여 그렇잖아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조선 민중의 생활을 압박했다. 전쟁이 발발한 지 약 2주가 지난 1947년 7월 20일경, 쌀값은 일등 한백미韓白米 100킬로가 24엔 50전이 되어 17일보다 1엔이나 올랐다. 또한 한백미 1석의 도매가격은 약 20일 사이에 7월 1일의 가격보다 2엔 50전이나 올라 33엔의 가격이 매겨졌다. (...) 이것은 곡물을 일본으로 이입하기 위해서는 조선 민중의 주식인 좁쌀과 밀가루 등의 가격 폭등을 억제하여 조선에서 안정적으로 곡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였다. (443~444쪽.)

 

(...) 조선총독부는 군사산업 경기로 제 호주머니를 채우던 일부 계층을 포함한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고급 유흥음식점에 대한 소비를 통제"하기 위해 1939년 3월 "유흥음식세"를 신설했다. 이 유흥음식세는 1938년 4월 1일 시행된 「조선지나사변특별세령」(이하 세령)과 「조선지나사변특별세령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에 있었던 "물품세"가 이듬해인 1939년 3월 31일 제령 제2호와 조선총독부령 제40호에 의해 개정될 때 "물품세 및 유흥음식세"로 새로 제정된 것이다. (...)
  이 유흥음식세를 포함하는 1939년의 개정 또한 임시 군사비 마련을 위한 재원 확충의 일환이었다. (...) (456~458쪽.)

 

(...) 점령지의 군위안소 경영자가 되는 것은 중일전쟁 발발 후 조선의 접객업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갖가지 정책과 불황 등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거나 폐업, 전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ㅈ버객업자들에게 조선에서 정체 상태에 있었던 경영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지 돈을 벌 수도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한편 군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접객업자를 징모업자 겸 경영자로서 선정할 경우, 군은 총책임자로서 통제 감독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고, 군위안부를 징모하고 군위안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고를 덜 수 있다. 즉 군 직영이 아니라 군 전속 위안소로 삼음으로써 기존의 접객업자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조달"을 포함한 접객업 경영의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 (473쪽.)

 

교정.

87쪽 5줄 :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

90쪽 12줄 : 우리가 군위안부소문제를 -> 군위안소 문제를

91쪽 4줄 : 점령지이라는 -> 점령지라는

99쪽 9줄 : 은패하려고 -> 은폐하려고

104쪽 5줄 : 기강 학립을 -> 기강 확립을

217쪽 9줄 : 점령지으로 -> 점령지로

310쪽 14줄 : 문소정 논문에서 -> 문소정의 논문에서

317쪽 23줄 : ①강덕경 -> ① 강덕경

381쪽 4줄 : 협력하라.는 -> 협력하라는

475쪽 1줄 : 점령지이 -> 점령지가

479쪽 9줄 : 점령지으로 -> 점령지로

480쪽 15줄 : 점령지으로 -> 점령지로

592쪽 14줄 : 필피핀에서는 -> 필리핀에서는

599쪽 5줄 : 소와昭和 -> 쇼와昭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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