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君 Blues...

난민, 경계의 삶 (김아람, 역사비평사, 2023.) 본문

잡冊나부랭이

난민, 경계의 삶 (김아람, 역사비평사, 2023.)

Dog君 2024. 1. 8. 21:52

 

  이 책의 성취는 무엇보다 한국현대사 연구에 '난민'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난민'은 본래 삶의 터전에서 유리(流離)된 존재인 동시에 정착이라는 명목으로 동원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국민국가의 안과 밖에 모두 걸친 존재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목에 "경계"가 들어갔겠죠.) 그말인즉슨 '난민’ 개념이 한국현대사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무척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다만 이 개념은 김아람 선생님이 이제 막 화두로 던진 것이라 '난민' 개념의 정확한 의미와 범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다듬어져야겠지요.)

 

  하지만 혹자에게 이 책은 딱히 새삼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폭력을 폭로하거나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존재들을 발굴하는 연구가 아주 새롭지는 않으니까요. 이촌향도의 결과로 형성된 도시노동자 계층이 산업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던 것들과, '부랑아'와 한센병 환자들에게 자행되었던 감금과 폭력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어렴풋하게나마 이미 알고 있기도 하구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의 가치가 단지 그에 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배제와 폭력을 논할 때 그 폭력과 배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곤 합니다. 서술의 대상 역시 주체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점은 그 과정에서 흔히 망각되곤 하지요. 역사적 재현 과정에서 흔히 저지르는 윤리적 실수입니다. 한국현대사의 '난민'을 논하는 이 책 역시도 자칫하면 비슷한 함정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시간 탓에 방송에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 책의 중요한 미덕 중 하나가 '난민'을 대상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난민'은 오로지 국가권력의 필요에 의해 단순하게 좌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 '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들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당사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때로는 순응하고 때로는 저항하면서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했습니다. 숱하게 많은 정착사업이 모두 일률적인 결과로 귀결되지 않은 것이 아마 그 때문이겠지요.

 

-----

 

  하지만 난민은 차별적인 의미를 담은 '난민'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주와 정착의 선택지 앞에서 주체적인 판단을 내렸다. 정부가 법과 제도로 정착을 규정했지만, 난민은 그것을 활용하거나 '위반'하면서 대응했다. (...) 난민이 정착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배경, 사업 과정에서의 지위와 삶, 사업의 성과와 보상은 사업장마다 달랐고, 같은 조건에 있었다 하더라도 난민의 정착 여부는 달라졌다. 난민의 시각에서 접근할 때, 정착사업의 과정과 결과는 정부가 구상하고 의도한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33쪽.)

 

-----

 

  비슷한 태도를 일전에 읽었던 『이혼 법정에 선 식민지 조선 여성들』이라는 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111회에서 다루었죠!) 이혼의 제도화와 이혼율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넘어 '이혼'을 통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전혀 다른 시대와 주제를 다루는 두 책이,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적 고민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재현의 윤리까지 고민하는 저자라면, 한 사람의 독자로서 안심하고 아낌없는 존중을 보낼만 합니다. 줄곧 권력 바깥의 소수자에 집중해온 저자의 연구이력까지 생각하면 신뢰감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김아람 선생님의 다음 저작도 한껏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

 

  (...) 난민이 발생하여 주권을 가지거나 또는 상실하는 과정은, 근대국가와 주체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 과정과 성격을 보여준다. 국내 난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은 국가의 경계 내에 있고, 국가는 국내 난민을 국민의 범주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국가 외부에 존재하는 난민과는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국내에 있더라도 국민과 동등한 상태로 안전을 보장받거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국외 난민을 구분하는 경계가 물리적 국경이라면, 국내 난민은 정치·경제·사회의 복합적인 경계들로 국민과 구분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국내외 난민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원인, 난민에 대한 국가의 인식과 정책이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과 그 성격, 국가 내부에서 시도하는 국민화의 방식과 그 실체를 규명할 수 있게 한다. (27~28쪽.)

 

  (...) 식민지기에 조선인이 일본으로 약 183만 명, 만주로 약 103만 명이 이주했고, 해방 후 1948년까지 남한으로 들어온 귀환민은 일본, 만주, 중국의 순이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한반도 내에서도 남북 간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남한으로 들어온 월남민은 약 46만~74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1945~48년 시기 남한에 들어온 귀환민과 월남민은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된다. (53~54쪽.)

 

  미군정은 국제적으로 난민 개념이 확립되기 이전인 1945년 9월 진주 시점부터 귀환자, 월남민을 하나의 난민 범주로 파악했다. (...) 이들이 남하하는 동기, 북한에서의 행적, 생활 수준과 학력, 이념적 성향 등을 조사하면서 만주와 북한 지역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했다. 미군정이 월남민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남하하는 난민을 정보원이자 사상 검열이 필요한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난민 인식이 정책에 반영될 때는 장기적인 원호가 아니라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응급 구호로 이어졌다. (57~58쪽.)

 

  1951년부터는 피난과 동시에 복귀가 이루어졌다. 정부의 복귀 대책은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했고, 복귀할 지역으로서 서울과 다른 지역은 대책 내용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
  정부의 귀향 대책은 1·4후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기 시작했다. 1951년 2월부터 전선 교착에 따라 북상하는 난민이 증가했고,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다. 귀향은 부산·대구 등 난민이 다수 집결된 도시부터 우선 실시하고, 도착 지역은 "38선 이남 지역에 한하여 비전투 지구로서 행정 및 치안기관이 복귀되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했다. 귀향 순서와 방식은 38 이남 원주민을 우선으로 하고, 월남민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현주지에 잔류하게 하는 것으로, 출신 군 또는 단체별로 집단 귀향을 계획했다. (...)
  이때 정부도 서울로의 복귀를 막고 있었다. (...)
  그러나 정부는 농촌으로의 귀향은 급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1951년 춘경기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 농림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귀향하여, 영농에 착수할 것을 호소했다. 춘경기를 놓치면 당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던 중이었다. (...) (100~102쪽.)

 

  한미합동난민정착위원회의 초기 구상은 전국적인 규모의 재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즉각 정착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정착 운동(Resettlement Campaign)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착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정착을 위한 준비를 시행하고자 했다. 전국 단위로 정착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 사업 가능 여부가 판단되어야 했다. (...) (127~129쪽.)

 

 1960년대 전반 분단과 전쟁에 의한 '체제형' 난민이 어느 정도 정착해갈 무렵, 실업자, 고아, 부랑인 등 '사회형' 난민이 정착사업의 대상으로 포착되기 시작했다. 난민 정착사업이 1960년대 전반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5·16 군사정부는 도시민의 귀농정착사업 외에도 정착사업의 새로운 대상자를 설정하고 이를 '자활정착사업'이라고 불렀다. 자활정착사업은 '개척단', '자활단' 등 다양한 명칭의 조직으로 실행되었다. 정부는 그 대상자가 고아 및 부랑인, 한센인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경찰을 동원한 단속을 실시하여 대상자를 징집하고, 토지 알선과 예산 지원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민간 단체나 개인을 활용했다. 자활정착사업은 동원된 사람들에게 강제로 개간이나 간척 작업을 시켜 농지를 조성하고 그들을 현지에 정착시켜 자활하게 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다.
  (...)
  군사정부는 도시의 인구 과잉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대상을 격리할 방법으로 정착사업을 택했다. 그러나 귀농정착사업은 부족한 비용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단 1회 실시한 것에 그쳤다. 자활정착사업은 특정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사업 후 이들의 노동은 대가를 받지 못했다. (193~195쪽.)

 

  정부와 운영진이 합동결혼까지 추진하며 개척단의 정착을 의도했지만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개척단은 강제로 사업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연고가 있다면 이탈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 이들은 국토를 개발하는 산업 전사, 재건의 일꾼으로 홍보되었으나 일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원하지 않은 합동결혼은 부부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웠다. (370~371쪽.)

 

  정부는 실질적인 정책의 목적을 '이동하는 난민을 정착시켜 더 이상 난민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것'에 두었다. 정책의 내용은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정부가 분단과 전쟁, 농촌 경제의 피폐와 같이 난민과 구호 대상자가 생겨난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식이나 해결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기에 정착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그 원칙은 '난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정착사업의 과정과 결과에서 정부는 시종일관 당사자의 의식과 자세를 강조했고, 난민이 발생한 배경과 모순은 희석되었으며, 난민에게는 스스로 정착해야 한다는 책임만이 부여되었다.
  정부 정책의 또 다른 성격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제주도와 여순사건 지역 및 지리산 지역은 연이은 재난으로 복구가 지연되었으나, 전쟁 이전에 사건 당시부터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쟁기에 난민이 피난하고 임시로 거주할 때도 지역에서 건물이나 주택을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정착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상으로도 지방 단위에서 개간이나 간척이 가능한 토지를 물색하거나 난민 조직 또는 복귀 정착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사업의 원칙이었다. (403~404쪽.)

 

교정. 1판 1쇄
102쪽 밑에서 6줄 : 구체적으로 귀향하여 -> 구체적으로, 귀향하여
124쪽 밑에서 1줄 : 구호위원회(CEBRAG)로 -> 구호위원회로
125쪽 밑에서 4줄 : 전 국가 차원의 운동(Resettlement Campaign)으로 -> 전 국가 차원의 운동으로
143쪽 1줄 : 경제조정관실(Office of the Economic Co ordinator: OEC) -> 경제조정관실(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OEC)
143쪽 3줄 : 국제협조처(Internatio- 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179쪽 3줄 :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Council: WFC) ->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207쪽 3줄 :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Council: WFC) ->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
465쪽 '경제협조처' 항목 : 120,170 -> 120, 233, 234
472쪽 '구호위원회' 항목 : 86, 123~125, 159, 232, 236, 241, 354, 415, 424, 426, 427 -> 124, 125, 159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구명 표기를 통일했으면 싶은 것들.

38쪽 : 유엔 민간원조사령부(United Nations Civil Assistance Command in Korea: UNCACK)
46쪽 : UNCACK
97쪽 : UNCACK
125쪽 :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126쪽 : 유엔민간원조사령부(UNCACK, 언캑)
126쪽 : UNCACK
127쪽 : UNCACK
131쪽 : UNCACK
132쪽 : UNCACK
133쪽 : UNCACK
134쪽 : UNCACK
135쪽 : UNCACK
136쪽 : UNCACK
137쪽 : UNCACK
138쪽 : UNCACK
140쪽 : UNCACK
151쪽 : UNCACK
163쪽 : UNCACK(KCAC)
226쪽 : UNCACK

120쪽 : 경제협조처(Economic Cooperation Administration: ECA)
233쪽 : ECA
234쪽 : ECA

124쪽 : 합동경제위원회(Combined Economic Board: CEB)
132쪽 : 합동경제위원회(CEB)
132쪽 : 합동경제위원회
140쪽 : 합동경제위원회(CEB)
159쪽 : 합동경제위원회
163쪽 : 합동경제위원회
165쪽 : 합동경제위원회(CEB)

124쪽 : 기획위원회(Overall Requirement Committee: CEBORC)
124쪽 : 기획위원회
159쪽 : 기획위원회

124쪽 : 구호위원회(Relief and Aid Good Committee: CEBRAG)
124쪽 : 구호위원회(CEBRAG)
124쪽 : 합동경제위 구호위원회
125쪽 : 구호위원회
159쪽 : 구호위원회(CEBRAG)

124쪽 :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CEBFIN)
124쪽 : 재정위원회
159쪽 : 재정위원회
160쪽 : 재정위원회

126쪽 : 한국민간구호계획(Civil Relief in Korea: CRIK)
132쪽 : CRIK

126쪽 : 한미합동정착위원회(Joint ROK-UNCACK Resettlement Committee)
157쪽 : 한미합동난민정착위원회
* 두 항목이 같은 기구일 경우 색인 항목도 수정해야 함

127쪽 : 유엔한국재건단(United Nations Korea Reconstruction Association: UNKRA)
127쪽 : UNKRA
138쪽 : UNKRA
140쪽 : UNKRA
143쪽 : UNKRA
157쪽 : 유엔한국재건단(UNKRA)
163쪽 : UNKRA

46쪽 : KCAC
126쪽 : 한국민간원조사령부(KCAC)
127쪽 : KCAC
140쪽 : KCAC
142쪽 : KCAC
143쪽 : KCAC
156쪽 : 한국민사원조사령부(KCAC)
157쪽 : KCAC
162쪽 : KCAC
237쪽 : KCAC
242쪽 : KCAC

143쪽 : 대외활동본부(Foreign Opreation Administration: FOA)

143쪽 : 경제조정관실(Office of the Economic Coordinator: OEC)
156쪽 : 경제조정관실(OEC)
157쪽 : 경제조정관실
170쪽 : 경제조정관실(OEC)
263쪽 : 경제조정관실
266쪽 : 경제조정관실
273쪽 : 경제조정관실

143쪽 : 국제협조처(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ICA)
143쪽 : ICA
163쪽 : ICA
164쪽 : ICA

157쪽 : 한미합동정착 및 지역사업위원회(Joint ROK/UNC Assimilation and Community Project Committee)

159쪽 : 지역사회개발위원회(Community Development Committee: CEMCOM)
160쪽 : 지역사회개발위원회
175쪽 : 지역사회개발위원회

160쪽 : 지역사회개발 중앙위원회(NACOM)

167쪽 : 천주교세계봉사회(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 NCWC)
263쪽 : 가톨릭구제회(NCWC)
320쪽 : 천주교(가톨릭)구제회(NCWC)

167쪽 : 기독교세계봉사회(Korea Church World Service: KCWS)
208쪽 : 기독교세계봉사회(KCWS)
290쪽 : 기독교세계봉사회(KCWS)
299쪽 : 기독교세계봉사회(KCWS)
320쪽 : 기독교세계봉사회(KCWS)
354쪽 : 기독교세계봉사회(KCWS)

167쪽 : 미국민간세계원조협회(Cooperative for American Relief Everywhere: CARE, 케아)
167쪽 : 케아
174쪽 : 주한CARE(케아)
179쪽 : 주한CARE(케아)
290쪽 : CARE
318쪽 : CARE
318쪽 : 주한CARE
320쪽 : CARE
354쪽 : CARE

167쪽 : 유니세프(UNICEF)
167쪽 : 유니세프

170쪽 : 주한미경제협조처(United States Operations Mission: USOM)
170쪽 : USOM
345쪽 : USOM

175쪽 : 미공법 제480호(PL 480)
175쪽 : 제2관(이하k PL 480-2)
175쪽 : PL 480-2
175쪽 : PL 480 1관
179쪽 : PL 480-2
179쪽 : PL 480-3
207쪽 : 미공법 480호 제2관(PL 480-2)
207쪽 : 3관(PL 480-3)
207쪽 : PL 480-3
207쪽 : PL 480-2
212쪽 : PL 480
214쪽 : PL 480-2
214쪽 : PL 480-3
217쪽 : PL 480-3
217쪽 : PL 480-2
219쪽 : PL 480-3
219쪽 : PL 480-2
220쪽 : PL 480-3
220쪽 : PL 480-2
292쪽 : PL 480
292쪽 : PL 480-3
292쪽 : PL 480-2
307쪽 : PL 480-2
307쪽 : PL 480-3
311쪽 : PL 480-3
311쪽 : PL 480-3
311쪽 : PL 480-2
313쪽 : PL 480-3
313쪽 : PL 480-2

179쪽 :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Council: WFC)
207쪽 : 유엔세계식량계획(World Food Council: WFC)
207쪽 : WFP

233쪽 : 제주도개발위원회(CDC)
233쪽 : CDC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