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君 Blues...
조선인민군 (김선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0.) 본문
이 책에 대한 나의 느낌+α는 한국역사연구회 웹진에 썼다.
동유럽의 여러 국가는 해방 이전에 이미 통일된 반파시즘 민족군대를 창설하고 소련군과 함께 자국의 해방전투에 직접 참전하였다. 반면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단일한 민족부대를 창설하지 못했고, 한반도 해방전투에 참전하지 못했다. 통일된 군대의 보유 여부와 해방전쟁의 참여 여부는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해방 이후에 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93쪽.)
항일연군 출신들이 입북 직후부터 군사조직을 결성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들이 소련군사령부가 북한의 주요 도·시 소재지에 설치한 위수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입북했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 항일연군 출신의 가장 큰 자산은 이들의 지도자인 김일성이 소련 극동군과 국내에 이미 군사지도자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일성은 제88독립여단시절에 극동군으로부터 군사지휘관으로 높이 평가받았으며, 1937년 보천보전투를 계기로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로 인해 그는 해방 직후부터 남한에서 독립정부의 국방장관으로 거론되고 있었으며, 1945년 11월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청천(李靑天)과 김원봉(金元鳳)을 뛰어넘어 독립정부의 군무부장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137~138쪽.)
북한정치세력 중에서 창군사업을 주도한 세력은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항일연군 출신이었다. 그러나 1946년에 들어서면서 창군사업에는 새로운 인물들이 참여하기 시작한다. (...) 군대창설요원은 항일연군 출신이 17명, 조선의용군 출신이 6명, 고려인이 1명(백락칠), 국내공산주의자가 1명(문종목)이었다. 이처럼 인민군의 창설사업은 항일연군 출신이 주도하고 의용군 출신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직후 북한지역의 군대창설은 소련군사령부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소련 극동군 제25군사령부는 1945년 10월 21일에 북한지역의 모든 무장세력을 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새로운 보안무력을 창설하였다. 이후 소련군사령부는 새로운 보안무력을 관할하기 위해 1945년 11월 19일 북조선행정국에 보안국을 조직하였다. 소련군사령부의 군대창설 구상은 1946년 1월 5일에 철도교통망을 경비하기 위해 제1기 철도경비대를 창설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북한정치세력의 군대창설 구상은 1월 5일에 창군사업에 투입할 군사간부와 정치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평양학원을 개원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군대창설의 주도권은 1946년 2월 8일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면서 점차 북한정치세력에게 이양되기 시작했다. (...)
인민군의 창설사업은 북한지역에서 1946년 3월에 개최된 북·소 합동회의와 북조선분국 5차 확대집행위원회 회의를 기점으로 입안되고 개시되었다. 1946년 3월은 창군사업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북한정치세력은 3월에 토지개혁을 전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반제·반봉건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1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시작하였다. 제1단계 혁명에서 인민정권의 기본임무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완수였고, 중요한 반봉건 과제는 바로 토지개혁이었다. 토지개혁의 목적은 지주계급을 축출하고 '반동세력'의 물질적 기초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또한 토지개혁을 통한 토지의 재분배는 농민의 계급의식을 자각시키고 노농동맹과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토지개혁은 농촌에 인민정권의 강력한 지지기반을 만들고,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이 사회주의혁명으로 발전하는 전제를 창출할 수 있었다.
북한정치세력과 소련군사령부가 군대창설계획을 확정한 것은 3월 1일이었고,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토지개혁 법령을 공포한 것은 3월 5일이었다. 따라서 북한정치세력은 1946년 3월 초에 제1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창군사업은 이와 동시에 개시되었다. (...) 북한정치세력과 소련군사령부는 미·소공동위원회에 앞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개시함으로써 북한지역을 향후 독립정부의 토대로 만들고자 했다. 이들은 토지개혁을 통해 친일파와 지주세력의 물질적 기초를 박탈하고, 노동동맹, 노동자계급의 지도적 역할, 인민정권의 지지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아와 함께 북한지역에 각종 보안대·경비대·보안간부훈련소를 조직해 토지개혁을 필두로 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보위하고, 독립정부의 군사적 토대를 구축하려고 구상하였다. 이처럼 창군사업은 1946년 3월 시점에 제1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과 동시에 시작되었고, 군대는 제1단계 혁명의 추진을 보장하고 혁명의 성과를 보위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으로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161~166쪽.)
동유럽 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점은 이들이 인민군이나 빨치산부대를 이끌고 소련군과 함께 자국을 해방하는 전투에 직접 참전했다는 사실이다. 동유럽의 공산주의자들에 비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이전에 단일한 정규군이나 빨치산부대를 창설하지 못했고, 해방 전투에도 직접 참전하지 못했다. 동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이후에 바로 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무력적 기반이 있었지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을 추진할 수 있는 무력적 기반이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군사령부에 협조하면서 가장 먼저 보안대·경비대·보병부대를 조직함으로써 혁명의 무력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190쪽.)
보안국은 검열사업을 통해 내부에 있던 친일파와 '반동분자'를 제거하였다. 이 과정에서 거치면서 보안원들은 수차레에 걸쳐 사상을 검증받았고, 이를 통해 사상적 통일성이 강화되었다. 보안국의 검열사업은 보안국이 다른 행정기관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보안국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시기부터 내부에서 김일성의 사상을 기관의 지도사상으로 내세웠다. (...)
보안국에서 김일성의 영도사상이 일찍부터 자리잡은 데에는 보안국장 최용건의 영향이 컸다. (...) 최용건은 보안국 초기부터 항일운동의 정통성을 김일성과 자신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이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그러나 이 시점에 김일성의 영도사상은 전당적 차원이 아니라 당의 선전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보안국은 인민정권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에서 김일성의 영도를 천명하였고, 더 나아가 '김일성 정군의 영도사상'을 보안국의 지도사상으로 채택하였다.
(...) 무력을 관장하는 보안국은 다른 행정부서보다 앞서 김일성의 영도사상을 기관의 지도사상으로 결정하고, 김일성의 항일운동에 정통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김일성에 대한 영웅화 작업을 선도적으로 진행했다. (229~232쪽.)
창당 당시 북조선로동당 중앙당은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국내공산주의자들의 정치연합체제였으며, 의용군 출신이 가장 많았고, 항일연군 출신이 가장 적었다. (...) 당과 군대의 정치세력관계를 정리해보면, 창당 당시 북조선로동당 중앙당과 군대는 모두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정치연합체제였다. 이들 중에서 항일연군 출신은 노동당이 아니라 바로 군대에서 당적·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들은 군대에서 확보한 당적·군사적 우위를 토대로 정치질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나갔다. (318~319쪽.)
창군사업에 투입된 정치세력 중에서 조선의용군 출신이 가장 풍부한 군사경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병부대·보안무력의 지휘관은 항일연군 출신이 가장 많이 임명되었다. 그 이유는 최용건·김일·김성국을 비롯한 항일연군 출신이 창군과정의 제1단계부터 창군사업을 주도하였기 때문이다. (...)
그런데 지휘관의 범주를 넘어서면, 보병부대 전체의 간부구성은 이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주한미군 정보참모부는 1947년 2월 당시 북한지역 보병부대의 간부구성을 분석했는데, 조선의용군에서 활동한 조선인들이 적어도 보병부대 간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의용군 출신은 당시 북한지역에서 단일세력으로 가장 큰 규모의 무장세력이었다. 결국 보병부대의지휘관은 항일연군 출신이 가장 많았지만, 보병부대 전체 간부는 의용군 출신이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단계 창군과정에서 군대를 지휘한 것은 주로 항일연군 출신이었고, 군대를 실질적으로 육성한 것은 의용군 출신이었다. (...) (332~333쪽.)
또한 창당 당시 노동당 지도부를 정치세력별로 분석해 보아도, 당시까지 김일성의 지도체제는 창출되지 않았다. 당의 공식노선을 결정하는 정치위원회와 중앙위원회 등 당지도부에는 의용군 출신이 가장 많았고, 항일연군 출신·고려인·국내공산주의자가 비슷한 비율로 선출되었다. 북조선로동당은 창당 이후에 김일성을 당의 지도자로 추대했으나, 당위원장은 신민당 출신인 김두봉이 맡았다. 그리고 항일연군 출신은 당내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지 못했고, 오히려 당내 조직부문과 간부부분 등 핵심부문은 고려인과 의용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북조선로동당 창당 이후 노동당 지도부는 김일성을 지도자로 추대한 상태에서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국내공산주의자가 정치연합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339쪽.)
노동당 지도부의 정치세력별 구성과 당중앙위원인 군사간부의 정치세력별 구성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노동당의 지도부는 제2차 당대회 이후에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국내공산주의자가 분점하고 있었고, 당의 실권은 고려인과 의용군 출신이 장악하고 있었다. 당의 지도자는 김일성이었다나, 항일연군 출신은 지도부 내에서 의용군 출신·고려인의 1/3에 불과했고, 당부서의 책임자도 맡지 못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인 군사간부를 북석해보면, 항일연군 출신은 의용군 출신에 버금가는 인원이었고, 당서열도 다른 정치세력보다 상위에 있었다. 항일연군 출신은 노동당 지도부에서 숫적 우위나 당의 실권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항일연군 출신 군사간부는 다른 정치세력의 군사간부보다 당적 지위와 군사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었다. 결국 항일연군 출신은 한국전쟁 전에 노동당이 아니라 인민군에서 정치적·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었다. 여기에 항일연군 출신인 조선민주당 위원장 최용건이 최고사령관을 맡고 있었으므로 인민군에서 항일연군 출신의 정치적·군사적 우위는 더욱 확고했다. 인민군에서 항일연군 출신들의 우월적 지위는 김일성 중심의 창군이념과 함께 향후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김일성의 지도체제가 구축될 수 있는 정치적·군사적 기반이었다. (451쪽.)
군대의 총사령관·총참모장·정치사상부문 지휘관은 대대부·집단구총사령부·인민군총사령부에서 항일연군 출신들이 독점해왔다. 항일연군 출신은 최용건·강건·김일을 정점으로 인민군에 대한 지휘권과 정치사상사업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었다. 이 같은 특징은 민족보위성의 간부들이 작성한 논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건은 노동당 당원용 기관잡지에 투고한 논설에서 인민군이 "김일성 장군 항일인민유격대의 고귀한 혁명전통을 토대로 창건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인민군의 '혁명전통'은 당의 기관잡지에 공개적으로 게재될 만큼 공식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었다. 이는 항일연군 출신이 정치사상사업을 장악한 결과, 인민군의 정치사상적 정통성이 김일성부대에 부여된 것이다.
그러나 항일연군 출신은 노동당 내 정치세력의 분포와 인원·군사경력·전문기술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의용군 출신과 고려인들에게 다른 부문·병종의 지휘관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상의 정치세력과 달리, 군사경력이 없는 국내공산주의자들과 남조선로동당 출신은 인민군에서 자리잡지 못했다. 따라서 인민군을 정치세력별로 분석해보면, 인민군은 항일연군 출신이 주도권을 가진 상태에서, 항일연군 출신·의용군 출신·고려인들이 각각 전문적인 부문을 분점하고 있는 정치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491~492쪽.)
이것은 민족보위성에 구현된 정치연합체제가 노동당이나 내각에 구현된 정치연합체제보다 협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대 정치세력 중 민족보위성에 임명된 주요 간부들은 1946년 8월 보안간부훈련대대부시기부터 간부책임제에 따라 창군사업을 주도해온 인물이었다. 이들은 2년 이상 창군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인적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군대 내부에서 보직을 이동함에 따라 풍부한 사업경험을 축적하고 있었다. 향후 북한의 당·정·군 차원에서 지도체제가 수리보딜 경우, 민족보위성에 구축된 협소한 정치연합체제는 내부갈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었고, 간부책임제에 따른 사업·간부의 연속성은 내부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민족보위성은 노동당과 내각에 비해 내부갈등의 가능성이 적었고 정치연합체제도 협소했다. 그리고 항일연군 출신은 노동당과 내각이 아니라 민족보위성에서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향후에 김일성의 지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역량도 인민군에 있었다. (499~500쪽.)
인민군의 계급구성과 당원구성은 통일전선의 범위와 관련해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민군은 노동자·농민·사무원으로 계급재편이 완료되었고, 지주·부르주아계급이 제거되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 직후에 민족적 부르주아지와 자경지주(自耕地主)를 포함한 통일전선을 추진했으나, 인민군에서는 통일전선의 계급적 범주가 노동자·농민·사무원 등 근로계급으로 고착되었다. 또한 간부와 병사 중에는 정권기관·입법기관과 달리 민주당원과 청우당원이 거의 없었다. 이것은 인민군에 구현된 통일전선이 해방 직후에 표방된 민족 전체의 토일전선이나 정권기관·입법기관에 구축된 통일전선보다 그 폭이 협소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대로, 이것은 북조선로동당이 추진해온 근로계급 중심의 계급재편이 정권기관·입법기관보다 인민군에 더 철저하게 관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보위성은 이 같은 계급구성을 근거로 군인들에게 "우리 인민군은 장교나 병사나 할것없이 모두 같은 근로계급의 출신"이라고 교육하였다. (567~568쪽.)
해방 이후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한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기본적 속성 중 하나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다당성(多黨性)이다. 다당성이 인정된 가운데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은 인민민주주의전선에 의해 보장된다. 1950년 당시에도 북한의 정치공간에는 다당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1949년 6월 말에 북조선로동당·남조선로동당을 필두로 남·북의 71개 정당·사회단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하 조국전선)을 결성하였다. 이로써 인민민주주의국가의 다당성과 통일전선의 범주는 2배 이상 확장되었다. 그러나 1950년 당시 인민군에서 노동당은 유일당으로 존재했고, 인민군의 통일전선은 노동자·농민·사무원으로 계급화·고착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북한정부와 조국전선이 표방하는 인민민주주의국가의 다당성·통일전선과 실제 인민군에 구축된 다당성·통일전선은 달랐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민주주의혁명을 통해 형식적으로 다당성의 인정과 폭넓은 통일전선의 구축을 표방했으며, 내용적으로 노동당의 유일성과 노동자·농민·사무원이 주도하는 통일전선의 구축을 추구하여다.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국가건설과정에서 유일당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국가건설과정에서 정치의 다양성과 노동당의 유일성은 모순적으로 공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9년부터 북한에 보편화된 후기 인민민주주의론에 따르면, 인민민주주의국가의 "다당성은 어떠한 고정적인, 불변적인 것"이 아니다. 인민민주주의국가 내에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발전하면 공산당(노동당)의 대중적 지도력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었고, 향후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강화되면 "다당성을 산출시키는 조건"은 점차 소멸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정치의 다당성이 약화되면 노동당의 유일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정치세력은 정치의 다당성이 인정된 가운데, 통일전선 내부에서 노동당의 지도력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당은 노동자·농민·사무원의 선봉대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노동당이 지도력을 관철하고 통일전선을 구축한 토대는 노동자·농민·사무원 등 근로계급의 동맹이었다. 북조선로동당이 소련공산당이나 중국공산당과 달리 당의 상징에 망치(노동자)와 낫(농민) 외에 붓(사무원)을 추가한 것은 바로 이 같은 혁명론에 근거한 것이다. 북한정치세력은 해방 직후에 계급보다 민족을 중시해 자경지주와 민족자본가를 포함하는 민족통일전선을 주장했지만, 미·소 합의에 의한 단일국가 건설이 무산되자 통일전선에서 자경지주와 민족자본가를 제거하고 인위적으로 노동다·농민·사무원을 충원하였다. (568~569쪽.)
북한의 당·정권기관·군대의 창설을 주도한 주체는 노동당과 김일성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해방 이후에는 북한의 정치공간에 다당성(多黨性)과 다양성이 있었고, 그것이 노동당이나 김일성으로 획일화되지 않았다. (...) 북한에서 정치적 다양성과 통일전선의 특징이 축소되고 여러 정치세력의 집단지도체제가 김일성의 유일지도체제로 변화한 시점은 한국전쟁 종전 이후였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북한체제의 상황과 변화는 현대 북한의 본질을 해명하는 데 중요하며, 그런 점에서 향후 북한사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과제다.
사실 현대 북한은 3대에 걸쳐 확립되고 변화한 유일체제를 통해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유일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시기를 연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대 북한이 계층적·계급적으로 위계화되고 경직된 체제라면, 한국전쟁 이전 북한은 계층적·계급적으로 열려 있고 상대적으로 유연한 체제였다. (...) 북한사 연구의 핵심 중 하나는 다양하고 유연한 체제가 위계적이고 경직된 체제로 변화한 이유와 시점이다. 반대로 말하면 현대 북한의 위계화되고 경직된 체제가 미래에 다양하고 유연한 체제로 변화할 수 있는 열쇠도 여기에 있다. (683쪽.)
교정. 초판 2쇄
55쪽 9줄 : 중국공산당 보다 -> 중국공산당보다
60쪽 밑에서 5줄 : 아니다 -> 아니었다
93쪽 9줄 : 군대의 보유여부와 -> 군대의 보유 여부와
115쪽 하단 : 본문과 각주 사이의 여백이 너무 큼
163쪽 세번째 문단과 164쪽 두번째 문단 : 내용이 많이 중복되므로 수정이 필요
166쪽 밑에서 6줄 : 농촌에 인민정권의 지지기반을 -> 인민정권의 지지기반을
215쪽 2줄 : 당성 강화에
215쪽 4줄 : 당성강화에 : 표기를 통일)
240쪽 6줄 : 기석복(奇石福) : 책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그의 가명인 기석영(奇石永)이 더 적절한 듯하다. 아니면 기석복의 이름을 설명하는 주석이 여기에 붙는 것도 방법이다.
257쪽 밑에서 2줄 : 대대부 사령관 : 대대부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295쪽에 처음 등장한다. 295쪽의 설명은 여기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260쪽 밑에서 3줄 : 중대장(중위)로 -> 중대장(중위)으로
309쪽 각주72번 : 저우바오중 -> 주보중
309쪽 각주72번, 311쪽 각주77번, 313쪽 각주78번 : 이 3개의 각주는 박길남과 리청송의 출신을 설명한 것으로 사실상 출전이 같다. 따라서 표기를 동일하게 통일해야 한다.
314쪽 밑에서 7줄 : 28~30일까지 -> 28~30일에
325쪽 7줄 : 포병연대(개천), : 쉼표를 각주번호 앞으로 이동
354쪽 5줄 : 5억 2,000~4,000만원이 -> 5억 2,000~5억 4,000만원이
391쪽 10줄 : 일본정부는 1943년에 항공전력을 긴급히 확충하기 위해 1년의 기초교육을 생략하고 바로 상급학교에 입학시키는 '을종생도제도(乙種生徒制度)'를 도입했다. : 소년비행병학교의 을(乙)은 390쪽 밑에서 1줄에 처음 등장하므로, 이를 설명하는 이 문장도 그게 맞춰 이동.
440쪽 각주62번 : 꺽쇠 -> 꺾쇠
444쪽 3줄 : 러시아어통역(중위)은 총사령관 최용건의 조카로, : 사람 이름이 안 나옴
458쪽 각주97번 : 꺽쇠 -> 꺾쇠
525쪽 밑에서4줄 : 독립15사단 -> 독립15사
539쪽 각주308번 : 꺽쇠 -> 꺾쇠
565쪽 밑에서7줄 : 핵심세력을 -> 핵심세력으로
578쪽 밑에서3줄 : 국방부 정훈감 : 국방부에 있는 것은 정훈국이고, 정훈감은 육군 소속이기 때문에 국방부 정훈감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이는 당시 신문기사의 내용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 날 환영사를 한 사람은 송면수인데 송면수는 정훈국장과 정훈감을 다 지냈는데, 초기 정훈 업무가 국방부와 육군을 계속 오갔다. 1949년 7월 23일의 조직구성을 확인해서 수정해야 한다.
638쪽 하단사진캡션 : 고사포부대(1948.2.8) : 마침표 빠짐
영어표기. 영어표기시 일반명사는 첫 글자를 소문자로 했으면 좋겠는데 대문자로 한 경우가 종종 있다. 일반명사의 영문표기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84쪽 4줄 : 상대역(Counterpart)
187쪽 밑에서 4줄 : 상대역제도(Counterpart System)
314쪽 9줄 : 노멘클라투라(Nomenclatura)
408쪽 밑에서 8줄 : 당조(黨組, Fraction)
각주의 한자표기 : 각주의 본문(출전 말고)에 종종 국문병기 없이 한자만 단독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표기의 원칙이야 정하기 나름이지만 본문과의 통일성을 염두에 두면 한자는 괄호 안에 병기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한자만 단독으로 표기된 경우는 아래와 같다.
245쪽 각주332번 : 間島省
245쪽 각주332번 : 熱河省
316쪽 각주86번 : 臺北帝國大學
462쪽 각주100번 : 軍官名譽審判
480쪽 각주142번 : 金波
사진캡션. 사진에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할 때 이들을 설명하는 순서표기의 위치가 좀 이상하다. 예컨대 "(왼쪽부터)" 같은 표기는 인명 부분에 붙어야 하는데 그 앞쪽의 다른 문장에 붙어 있어서 약간 어색하다. 순서표기의 위치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내용은 처음 경우에만 표기)
263쪽 사진캡션 : 연합국의 지도자들(왼쪽부터). 처칠·루즈벨트·스탈린. -> 연합국의 지도자들. (왼쪽부터)처칠·루즈벨트·스탈린.
268, 269, 273, 274, 279, 281, 640, 643쪽.
원어표기. 원어표기의 경우 가장 먼저 등장할 때만 원어를 병기하고 이후에는 국문으로만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책에서는 특별한 원칙 없이 병기하고 있다. 간혹 원어가 병기되고 바로 다음 쪽에 또 원어가 병기되는 경우도 있다. 원어병기의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숫자단위. 큰 단위의 숫자를 표기할 때 아라비아숫자로만 표기하는 경우와 '억', '만' 같은 단위를 함께 쓰는 경우가 섞여있다.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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